Q>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친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의 소재를 잘 모릅니다. 이에 다른 재산 사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알기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부친)의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일괄금융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자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에게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급증<대구,경북지방> (0) | 2009.12.27 |
---|---|
조상땅찾기 <친일파 고원훈> (0) | 2009.12.27 |
조상땅찾기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0) | 2009.12.27 |
조상땅찾기 2574만여㎡ 찾아줘<경북도> (0) | 2009.12.27 |
조상땅 찾기 △토지분할·합병 △건축물기재 사항변경<해운대구>| (0) | 200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