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조선총독부 관보<경술국치 대사면과 애국지사>

2009. 12. 26.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경술국치(한일합방) 때 '대사령'을 단행했다. 요즘으로 치면 '대사면복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대사령'을 단행했지만 의병장들은 풀어주지 않았다. '경술국치 대사령'을 일제가 발표한 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또 의병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공훈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 대규모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공훈록을 남겼지만, 조선총독부가 남긴 <관보> 등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확하지 않은 기록들이 더러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덕분에 잘못 알려진 독립운동가의 기록들이 바로 잡히는 사례가 있다.

 

의병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이태룡 문학박사(거제 옥포고 교사, 국어)가 '경술국치 대사령'의 실체를 따져본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의병 찾아가는 길> 1, 2권과 <국사봉에서 바라본 호남의병>, <한국근대사와 의병투쟁> 1~4권 등을 펴냈으며, <의병찾아가는 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책' 19권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 - 편집자.

 

   
경술국치 대사령(칙령 325호) 내용 -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1910.9.5).
ⓒ 이태룡
경술국치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직후였던 1910년 9월 5일, 이른바 '대사령(大赦令)'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칙령 325호'로 발표된 95개조에 의해 면소(免訴), 불기소(不起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348명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소자 11명, 불기소 처분자 11명,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 326명이었다. 면소자는 내란범 2명을 제외하면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폭행범 등이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도 대부분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장례 규정을 어긴 자였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과거 의병투쟁을 했던 자 168명, 의병 추정자 48명, 나머지는 잡범 132명이었다. 의병투쟁을 벌였던 자도 대부분 이른바 '폭도(暴徒)'(의병)이거나 몇몇 '소수괴(小首魁)'(소규모 의병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던 의병장이나 소송 중에 있던 비중 있던 의병장은 제외되어 있었다.

 

일제가 겉으로는 98개조로 된 칙령 325호의 대사령을 발표하여 마치 경술국치 때 대사면을 한 것처럼 떠벌였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범죄자나 과거 의병 활동자 중 자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했던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1호(1910년 10월 4일)에는 대사령에 의한 전체 사면자의 규모가 드러나 있다.

 

"본년 칙령 제325호 대사령에 의하여 지난 30일까지 사면의 수속을 마친 인원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와 제8호와 제9호에 소재(所載)한 348명 외에 1334명이니, 합계 1692(1,682의 오기-필자 주)명이라."

 

하지만, 경술국치 직후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의병이나 의병장, 애국지사, 그리고 의병 추정자들의 사형 집행은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관보)에 실린 사형 집행자는 모두 111명인데, 유력한 의병장은 11명, 소규모 의병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 8명, 의병장급 의병이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애국지사 1명, 의병이나 의병 추정자는 66명이며, 관보의 내용만으로 행적이 불분명한 자는 14명에 불과하다.

 

유력한 의병장으로는 심남일, 강무경, 김상태, 정경태, 오성술, 장인초, 신대룡, 최성천, 한명만, 윤국범, 전성범 등이고, 소규모 의병 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으로는 이세창, 김영택, 박화준, 김두수, 김상윤, 이병호, 최학준, 김병주 등이다. 의병장급 의병으로는 윤흥곤, 김일원, 김화서, 김수동, 김응백, 김학준, 정홍준, 정춘서, 김언세, 함재실, 박복인 등이다. 애국지사로는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명 의사이다.

 

특히 관보 4호(1910.9.1)에는 호남 최대 의병을 이끌었던 전해산(全海山 : 본명 垂鏞) 의병장(대통령장)의 사형 집행 내용이 실려 있다.

 

경술국치 때 대사령에 의하여 모든 의병장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호남 최고 의병장이었던 전해산 의병장도 며칠만 늦게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면, 설령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풀려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일제는 공적이 현저한 의병장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체포와 함께 중형(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으로 다스렸고, 이미 재판 중에 있거나 대사령 이후에 붙잡힌 의병장들은 대사령에 관계없이 처형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한편, 과거 의병투쟁을 벌였다가 투옥된 바 있던 의병장 또는 의병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 중에서 반성하는 빛이 뚜렷한 자에게는 가출옥(假出獄)의 은전을 베풀었던 내용도 관보에 실려 있다.

 

지금까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한 의병장이나 의병들의 유족들은 재판 기록만으로 순국일자를 추정했고,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도 최종 판결일을 바탕으로 순국 사실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순국 의병장 후손들조차 제삿날을 잘 몰라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을 순국일로 잡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순국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나온 날을 순국일로 잡은 경우도 허다했다.

 

강무경 의병장의 경우, 독립운동사 공훈록(국가보훈처)에는 재판 과정과 순국일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두루뭉수리하게  끝맺고 있다.

 

(전략) 강무경은 심남일과 거취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병 치료차 이전의 격전지였던 풍치의 바위굴에서 은신생활을 하던 중 적병에게 발각되어 8월 26일 함께 체포되어 9월 2일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 대구 감옥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는 의병장 박영근(朴永根), 오성술(吳成述), 전해산(全海山 一名 垂鏞)도 수감되어 있었다. 결국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441쪽>

 

   
강무경 의병장 묘소-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 이태룡
경술국치

하지만, 관보에는 강무경(姜武景 : 일명 尹秀, 鉉秀) 의병장은 심남일(沈南一 : 본명 守澤), 장인초(張仁初) 의병장과 함께 1910년 9월 30일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심수택(沈守澤)과 강윤수(姜尹秀)는 모살범(謀殺犯)에 인(因)하야 본년 6월 3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고 10월 4일에, 장인초(張仁初)는 강도(强盜)와 모살범에 인(因)하야 동년 9월 15일에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9월 30일에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46호. 메이지 43년(1910) 10월 22일. 휘보(彙報)>

 

   
김상태 의병장-옥중 모습.
ⓒ 자료사진
의병장

그리고, 김상태(金尙台) 의병장의 경우,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형량과 판결 내용 및 순국일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전략) 그는 국내 순흥 남목리(順興 南木里)에서 적에게 체포되어 대구경찰서로 압송되었다. 3차에 걸친 심문 끝에 그는 감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분을 참지 못한 그는 순사의 칼을 빼앗아 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적의 손에 욕보느니 차라리 자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단식을 하였다. 일인들은 기계로 그의 입을 열어 먹이고자 하였으나, 단식 13일째인 1912년 7월 28일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533쪽>

 

그러나, 관보에는 다음과 같이 대구감옥에서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충청북도 영춘군 내면 남천동 김상태(金尙台)는 강도와 강도와주범(强盜窩主犯)에 인하야 본년 8월 31일에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본월 21일에 대구감옥에서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326호. 메이지 44년(1911) 9월 27일. 휘보(彙報)>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했던 관보(1910~1945)를 DB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왔다. 2007년에는 1910년~1915년, 1937년~1945년을, 지난해에는 1928년~1936년 분량을 구축했고, 올해는 12년(1916년~1927년) 분량을 DB 시스템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할 때 대사령을 내려 수많은 의병과 의병장들이 사면된 줄로만 알았던 잘못을 바로잡고, 대사령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함께 관보가 DB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말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상땅찾기<여수시>

2009. 12. 26.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여수시 조상땅 찾기 시민들 호평



다른 시.도 신청서류 접수도 대행


전남 여수시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민법상 재산상속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소재 민원신청서류도 접수를 대행, 시민들이 해당 시.도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해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2명의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접수받아 224필지 141만4천500㎡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특히 117명의 다른 시·도의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358필지 177만4천300㎡의 조상땅을 찾도록 했다.

 

올해는 이달 15일까지 105명의 접수를 받아 277필지 25만3천757㎡의 조상 땅을 찾아 줬고, 54명의 조상땅 찾기 접수를 대행했다.

 

조상땅 찾기는 전국 어느 시·도 및 시·군·구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690-217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2009. 12. 26.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
27건 판결,13건 승소
승소율 48%

친일파 후손이 찾아간 토지
2004년 한해만 110만평
여의도면적의 절반

-친일재산조사환수법 추친 보도 자료


총 5,834명의 독립 유공자중 유족 80%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
65% 무직자 13.8%만이 정규직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 6월-현제, 국가보훈처

 

게을러서? 멍청해서? 복없어서? 에라이 후래새뀌들아..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성남시>

2009. 12. 26. 15: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 3923만8729㎡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개시한 지적 전산망을 통해 올해에만 수정구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 1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상속인 등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팀(031-729-3364)이나 각 구청 토지정보팀으로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단, 1975년 7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유 추정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조상땅찾기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여수시>  (0) 2009.12.26
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0) 2009.12.26
조상땅찾기 상속세  (0) 2009.12.26
조상땅 찾아주기<서초구>  (0) 2009.12.26
조상땅찾기 재심 불허  (0) 2009.12.26

조상땅찾기 상속세

2009. 12. 26.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올해 4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여의고 상실감 속에 하루하루가 허망하기만 한 모 여사님!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모든 재무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보다도 상속세신고 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만한데, 지인의 소개로 일단 김 세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고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확한 상속재산의 존재 파악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해 상속재산이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공제액의 공제내용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시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해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단계별로 10%~50% 세율 적용)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추후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양도단계에서 더 놓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현재 시세대로 올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간이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시적 세율 완화 기간이 지나면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당연히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꼭 봐야 할 기사

- 모 여사 사례의 경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슬하에 1남1녀 자녀가 있다.

   남편의 퇴직금                    5억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공동주택가액)
   경기도 소재 비업무용 토지   3억(개별공시지가)
   총상속재산가액                  13억

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토지는 탁상자문상 감정평가액은 6억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증가하여 당장 상속세 부담액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3년 후 경기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억에 양도된다고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상한 표이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63,000,000원 더 부담하고 3년후 18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117,000,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한 세테크가 필요하다.




조상땅 찾아주기<서초구>

2009. 12. 26.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뉴스투데이] 이혜연 기자 = 서초구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87명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1728필지(237만3610㎡)를 찾아 줬다.
 
올해 찾아준 땅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1127억원에 이른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하여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2008년 1월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초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서초구 1127억원, 강남구청 900여억원 등 서초,강남이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조상땅 찾기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땅찾기 재심 불허

2009. 12. 26. 15: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취득 시효 완성(20년)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땅에 대해 이를 뒤늦게 안 주인이 땅 찾기 소송에서 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장모씨 등 12명이 조상의 땅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 사유 11가지를 열거해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지난 1950년 무렵부터 방치된 경기도 여주 임야 6만3,000㎡를 20년 이상 점유하다 1971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장씨 등은 이를 뒤늦게 알고 1994년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의 땅이 원래 장씨 조상의 것은 맞지만 국가가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다시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부동산 현장처리제 26일 관악구서 실시

'부동산 민원, 세금 문제도 현장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10월의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26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관악구 성현동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실시했다.

서울시는 관악드림타운은 가장 큰 5천387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인접지역에는 4-1 재개발구역이 있어 아파트 주민은 물론 재개발 지역 주민의 부동산민원 상담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서울시는 이동용 버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민원처리 민원버스 내부 모습.

월1회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이미 지난 3월 강동구 강일지구, 4월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5월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 6월 중랑구 면목역공원, 7월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9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 상담을 실시해 총300여 건의 토지관련 부동산민원과 세법관련 관련해 민원사항을 해결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꾸준히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지방세 분야 상담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분야 상담의 경우 지금까지 신창섭 세무사가 무료로 참여해 상담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이며,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에 게재되어 있고 그외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또한 현장에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어 시민들이 부동산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찾아가는 서울시의 창의 민원행정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2009. 12. 26. 15: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을사오적 : 학부 이완용, 군부 이근택, 내부 이지용, 외부 박제순, 농상공부 권중현

1. 이근택(조선귀족을 6명 배출/ 이근택 5형제를 '5귀'라고 함/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을사늑약 조인/ 1910년 한·일병탄조약 체결에도 관여/ 자작/ 아들 창훈에게 습작/ 형 이근호 (남작 작위: 매국형 친일파) 후손 : 친일 재산 반환 소송 9건(2005까지))
   장남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1998졸)
   차남        :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현재)

2. 민영휘(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조선최대갑부 반열)
     손 민병도 :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
   
   증손 민인기 : (대치동) 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 세워져 있음)
   현손 민경현 : (인사동) 풍문여고 이사장(현)


     * 기업체 경영 등 사회 각계로 진출한 민영휘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데 불만이다. 휘문의숙을 세워 교육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때 이미, 조선총독부로부터 교육 관련 표창장을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의 교육사업 진출이 친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자손들 간에 현재 김홍도의 인물도, 장승업의 병풍,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싸움이 한창이다.

3. 이병무(1907년 대한제국 군부대신/ 군대 해산에 앞장 - 해산된 군대가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 자작)
   증손 이  진 : 12대 국회의원/ 환경처 차관/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현)

4. 민병석(한·일병탄 조약 체결에 가담/ 이완용의 처사촌이자 친구/ 이토 히로부미 장례 조문사절단장/ 자작/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임한 대표 친일파)
     자 민복기 : 경성제대 법과를 나와 식민지 사법부에 진출/ 정부수립 후 제 5·6대 대법원장(우리나라 법조계의 거물)
     손 민경성 (민복기의 1남) : 일본계 기업체 사장
     손 민경택 (민복기의 2남) :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변호사(졸)
     손 민경삼 (민복기의 3남) : 기업체 사장(서울대, 노스웨스턴대)

5. 박제순(을사늑약 전권대신으로 조인 총괄/ 1910년 내부대신, 병탄 조약 체결도 앞장/ 자작/ 중추원 고문)
     자 박부양 : 중추원 서기관/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림)
     손 박승유 : 서울대 음대와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 후 강원대 음대 교수 역임.

6. 이해승(조선왕족의 종친/ 후작/ 매국공채 16만원 받음/ 태평양전쟁 미화 등 적극적 친일/ 광복 후 반민특위에 끌려갔지만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풀려남)
     손 이우영 :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 회장.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이 친일 대가로 경기도 포천에 조성한 토지 약 200만㎡(시가 300억원대)를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


7. 조중응(명성황후 폐비 조처를 주도, 시해에 도움/ 10년간 일본으로 망명/ 이완용 내각 농상공부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 자작/ 은사금 10만원/ 중추원 고문)
     * 정실부인을 서울에 두고 일본 여성과 도쿄에서 따로 결혼, 일본 부인과 자녀가 조중응 사후 작위와 재산을 일본으로 가져감/ 멸문

8. 이완용(구한말 내각총리대신/ 매국노의 상징/ 중추원 고문/ 백작/ 은사금 15만원/ 3·1운동 비난 담화를 발표/ 후작으로 승작/장손자 이병길이 작위와 재산 받음)
   증손 이윤형 : 광복후 은신, 60년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그 뒤 17년간 캐나다 생활/ 80년대 말,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 승소, 수십억원을 챙김)
   삼손 이병주 : 일본으로 밀항-귀화/ 일본 정부 환대
   증손 이석형(이병주의 아들) : 1979년, 이완용 부부의 묘(전북 익산군)를 파내 화장함.


     *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阮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린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고 이병도 박사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고 이병도씨의 두 손자들이 현재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과 이건무 문화재청장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의 오랜 땅찾기 작업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가 귀속 조처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9. 송병준(이완용과 쌍벽 매국노/ 구한말 농상공부대신, 내부대신/ 한·일병탄 때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총재 자격으로 병탄에 앞장/ 백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왕실재산조사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대장 수천만 평에 자기 이름 석 자를 새김)


     자 송종헌 : 재산과 작위 물려받음
               중추원 참의 -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세도가로 행세
     손 송재구 : 일본 메이지 대학 졸업/ 홋카이도에 '조선목장'2640만㎡(약8백만평)경영/ 광복 후 용인 99칸짜리 저택과 전답을 긴급 처분한 뒤 서울로 피신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1949년 뇌일혈로 사망)
   증손 송돈호 : 건설회사 운영(역삼동)/ 90년대 이후 서울·경기·강원 등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을 주도/ 각종 사기 사건으로 2007년 4월 구속/ 2008년 초 보석/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 기각/ 여전히 땅 찾기에 집요)


10. 중추원 참의 출신들(70여 명/ 1921년부터 3년 임기제-일제 식민지배 공헌도에 따라 돌아가며 역임/ 광복 후 사회·경제적으로 매국형 친일파보다 더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

1) 문명기(일제 당시의 거부/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개발업/ 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 조직해 비행기 헌납운동/ 가미카제 특공대를 옹호하는 친일 활동/ 해군 '헌함운동'도 벌이며 앞장서 자기의 광산을 일제에 기부/ 이런 공로로 1941년 중추원 참의)
    장손 문태준 : 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현재 남평 문씨 대종회장

2) 최준집(강릉 갑부/ 중·일전쟁 발발 직후 회갑연 취소-국방헌금 1000원-매일신보에 보도/1936년 중추원 주임참의에 임명된 후 1941년 연임)
      자 최돈웅 : 8·14·16대 국회의원, 2002년 대선 때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남.  


3) 김연수(호남 지방의 대지주/ 도쿄 제국대학 졸업/ 경성방직 사장-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1940년 중추원 참의/ 태평양 전쟁 때 거액의 국방헌금 +여러 친일단체 간부로 학병지원 연설/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남/ 1961년 전경련의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장을 맡는 등 재계 원로로 행세) 7남6녀를 둠
    장남 김상준 : 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 : 16대 국무총리
    삼남 김상홍 : 현 삼양사 명예회장
    오남 김상하 : 현 삼양사 회장

4) 현준호(호남 부호/ 1920년 호남은?설립, 대표/ 한때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되고부터 일제와 밀착 행보/ 1935년 <조선공로자명감>에 이름 오름/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지원 권유 등에 적극 가담/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피살)
      자 현영원 : 현대상선 회장(슬하에 4녀를 둠)
      손 현양래 : 현우실업 대표
      손 현정은 : 현대그룹 회장(현영원의 2녀)
        * 현영원의 처인 김문희의 동생이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친일파 후손은 정치권보다는 대부분 학계·경제계·관료·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이 많다. 이는 집안 내력 노출을 꺼렸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물론 친일파 후손이 '잘 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상의 친일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나 여건이 충분하고, 풍요로운 경제 형편 등으로 출발이 달랐다.

아직도 조상이 친일 대가로 조성해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광복 63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2009. 12. 26. 14: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
27건 판결,13건 승소
승소율 48%

친일파 후손이 찾아간 토지
2004년 한해만 110만평
여의도면적의 절반

-친일재산조사환수법 추친 보도 자료


총 5,834명의 독립 유공자중 유족 80%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
65% 무직자 13.8%만이 정규직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 6월-현제, 국가보훈처

 

게을러서? 멍청해서? 복없어서? 에라이 후래새뀌들아..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