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은닉된 재산 또는 주인이 없는 재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하여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은닉된 국유재산이란 국가소유의 재산이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다.
은닉재산을 국가에 자진 신고한 사람이 그 재산을 매수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무이자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무주부동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과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다.
아울러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ㅇ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가 신고한 때 ㅇ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그 보유 중 은닉재산임을 인지하고 있던 자가 신고한 때 ㅇ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때
은닉재산·무주부동산 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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