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로 귀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네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친일파 고원훈의 후손들이 지난 해 10월 국가로 귀속된 경북 문경시 신전리 임야 4,000여㎡를 돌려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사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원훈의 후손들이 해당 임야에 대해 선조가 1925년에 사들인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임야대장 등을 살펴볼 때 고원훈이 1943년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친일파 77명의 땅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고, 이후 후손들이 잇따라 재산 환수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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