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한국전쟁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토지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일 권선구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사업으로 2009년 6월 현재 56건의 신청을 받아 전국 토지에 대해 조사해 82필지, 218,153㎡의 주인을 찾아 줬다.
열람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구청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땅을 찾을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신청인과의 관계 등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분증을 갖고 구청 종합민원과(지적정보팀)로 방문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전국 조회해 결과가 나오기 까지 10분정도 소요된다.
또한 찾고자 하는 자가 주민등록법 시행(1975년 7월25일) 이전 사망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조회가 되지 않고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지역의 시·도로 신청서류를 이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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