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피해본 사연 어찌하오리까?
부동산 :할아버지 명의로 된 문제의 땅(전) 882㎡
가족관계 : 할아버지,할머니 사망
할아버지 자녀 : 아버지(장남) 사망, 삼촌1 , 고모 3
아버지가 장남 으로서 자녀는 아들 5형제
◈ 문제는 여기서부터 ◈
◎ 편의상 아버지의 아들은 A,B,C,D,E 로 함 (장남 A 와는 모두 이복형제)
※B 가 6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A 가 7월말경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서류 신청 (농지 위원에게)
☞ 공고 기간 이 2개월 로 알고 있음 ☜
※현재 B 가 9월 초순 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상태 (이해관계 인 에게 연락 없었음)
※A 가 관할군 으로 부터연락 받음(B가 등기를 마치고 3~4일후):이미 B가
소유권을 이전 등기 를 하였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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