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골땅중에서 군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을 한 후에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찾았는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20년대 증조부께서 사정받았고요..
그후 1997년 7월18일 군에서 소유권 보존을 했고요...
2000년에 개인이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땅을 되찾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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