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계시던 땅을 모르고 지내다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 알게 된 땅을 찾았는데..
1973년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1994년도에 법률제450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다른 먼 친척이 땅을 넘겨갔는데..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들리는 바로는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서류도 오래돼서 없을꺼라 찾기 힘들꺼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넘길때 보증인 3명을 세워서 등기를 한다는거 같은데..
지금 현 소유자와 조치법 당시에 보증인들이 허위로 등기를 넘겨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관할 군청에 문의해보니 조치법당시 보증서와 신청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소송을 할수있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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