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특조법 조상땅찾기

2019. 3. 21.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매도인과 매매계약은 1988년, 매도인 이듬해 사망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려하는데 상대방 자녀들이 비협조적으로(20년전 일이라 모른다고..) 당시 매매계약서는 있고
2. 비협조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안알려주고 더 재촉하자나 상속분할 합의 후 명의이전을 순순히 안해줄거 같고 금액이 많으면 법무사 의뢰해서 ... 하고 싶은데 몇푼안되고,
3. 매매내용중 1필지는 매도인이 근저당 900만원 잡혀있고-1층 건물과 함께 (90년 당시 공시지가 500제곱미터* 100원 =50,000보다 월등히 높음) .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보존등기 땅찾기 사정지  (0) 2019.03.21
토지조사부 조상땅 성명오류  (0) 2019.03.21
땅찾기 학교부지  (0) 2019.03.21
조상땅 군부대 토지찾기  (0) 2019.03.21
조상땅찾기 조치법  (0)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