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과 매매계약은 1988년, 매도인 이듬해 사망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려하는데 상대방 자녀들이 비협조적으로(20년전 일이라 모른다고..) 당시 매매계약서는 있고
2. 비협조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안알려주고 더 재촉하자나 상속분할 합의 후 명의이전을 순순히 안해줄거 같고 금액이 많으면 법무사 의뢰해서 ... 하고 싶은데 몇푼안되고,
3. 매매내용중 1필지는 매도인이 근저당 900만원 잡혀있고-1층 건물과 함께 (90년 당시 공시지가 500제곱미터* 100원 =50,000보다 월등히 높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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