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조상땅찾기 특조법

2010. 1. 6. 19: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는 모두 소멸하였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당시 소유권을 획득한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하며,마을 주민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특조법 신청서,보증서를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보존기간 10년 경과로 폐기처분 하였다고 통지함으로 아시는 공무원을 섭외하여 신청서,보증서를 부탁하는 편이 사무처리에 원만합니다.

특조법 관련입니다.

2010. 1. 6. 19: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건의 요지*
-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땅 약 7000평을  고모부의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 매매는 1973년 12월 25일로 표기되어있음.
- 그런데 그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
- 특별조치법이 매매를 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아버지와 고모부는 같은집에 살고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이렇게해서 땅이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그땅에서 농사를 짓다 몇년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특조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 그 후 법률자문을 얻으러 법원에 찾아가 보았는데 같은등기상 거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법률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니 잘 타협해보는게 좋겠다 사료되어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 끈임없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 고모측이 땅을 팔려고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소송가능여부를 묻고있습니다.
- 말소등기부에 원 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라는것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문의점*
- 지금에 와서 소송이 가능하긴 한가요?
-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승소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구속되나요?

등기부시효취득

2010. 1. 6. 19: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토지대장의 명의변경 날자가 상이하여 둘중 하나는 잘못된 내용이나 이기시 실수가 존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등기부 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기존 특조법 판례와 같은 방법으로 복멸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설사 특조법으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등기라 하여도 93년에 이전등기한 국가는 선의의 제3자 적용을 받아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FINDAREA 자주 방문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조상땅을 찾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3562호에 제6조에 따르면
특조법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이
있어야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등기관은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없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라는 뜻인데....

문제의 토지 서류를 보면

등기부: 소유권보존등기(법3562호) 83.11.2
토지대장: 명의변경(토지대장) 83.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에는 11.3일자 명의변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칸(줄)에 소유권보존등기 11.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6조의 절차대로 라면,
명의변경된 토지대장 없이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등기는 등기소 직권말소사항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2항 "등기할 사건이 아닐 때" 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당시 명의변경된 토지대장없이 신청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데, 이를 간과한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특조법이 보증서나 보증인의 허위유무를 가지고
통상의 조상땅찾기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위 제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한다면, 93년에 그 토지가 국가명의로 이전되었는데
보존등기가 직권말소되면,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등기관(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리되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 기산시점에서
국가 과실이 있었고,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요런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관련입니다.  (0) 2010.01.06
등기부시효취득  (0) 2010.01.06
소유의의사.자주점유  (0) 2010.01.06
조상땅찾기 소송에 대한 질문  (0) 2010.01.06
양안  (0) 2010.01.06

소유의의사.자주점유

2010. 1. 6. 19: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성립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맞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성립되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증에 따라서 판사님의 판결이 결정되겠습니다.해당 임야에 조상님의 묘소가 있는 경우 금양임야를 주장하여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소유 가능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시효취득  (0) 2010.01.06
땅찾기-등기관직권말소 경우 기존 등기부취득시효 적용?  (0) 2010.01.06
조상땅찾기 소송에 대한 질문  (0) 2010.01.06
양안  (0) 2010.01.06
토지문서찿기  (0) 2010.01.06

조상땅찾기 소송에 대한 질문

2010. 1. 6. 19: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 2600평중 700평에 대해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왔습니다

소송인은 삼촌(작은아버지)으로 67년 부터 경작과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모들이 증여해 주었다는 사실확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어버지에게 60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71년에 특별조치법 2111호에 의거 소유권 등기한 상태이고 내에게 08년7월에 증여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자꾸 소송한다고 하여 작년에 300평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나(합의서 없음) 소송을 하였음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등기관직권말소 경우 기존 등기부취득시효 적용?  (0) 2010.01.06
소유의의사.자주점유  (0) 2010.01.06
양안  (0) 2010.01.06
토지문서찿기  (0) 2010.01.06
징발 토지 관련  (0) 2010.01.06

양안

2010. 1. 6. 19: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한말 토지 문서로는 광무양안(1898~1904)이 존재하며,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습니다.양지아문에서 124군을 양지사업 하였으며,지계아문에서 94군을 조사하였습니다.양안은 법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며,토지조사업 이후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부터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의의사.자주점유  (0) 2010.01.06
조상땅찾기 소송에 대한 질문  (0) 2010.01.06
토지문서찿기  (0) 2010.01.06
징발 토지 관련  (0) 2010.01.06
일본군 기지찾기  (0) 2010.01.06

토지문서찿기

2010. 1. 6. 19: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고 하십니다.
조선시대 후기 또는 구한만의 토지문서를 찿고자 합니다.
토지문서에 소유자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찿기 위해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가서 찿아 봤으나 찿지를 못했읍니다.
조선시대 후기 또는 구한말 경기북부 지역의 토지문서를 찿을수 있는 곳을 꼭알려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소송에 대한 질문  (0) 2010.01.06
양안  (0) 2010.01.06
징발 토지 관련  (0) 2010.01.06
일본군 기지찾기  (0) 2010.01.06
애국공채 확보에 대해..  (0) 2010.01.06

징발 토지 관련

2010. 1. 6. 19: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0년대쯤 국가에 징발된 토지 4000평가량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토지에 부대가 있었는데 2010까지 모두 이전한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400평 가량은 토지대장(?)을 오랫동안 조금씩 확인하여
찾았다고 하시고 나머지 평수를 찾으려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장인어른께서 전해들은 평수가 4000평정도라고 알고계시더군요
이 주위에 땅들이 다 징발되었었는지 여기 저기서 찾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문이 들리고 평당 2백정도에 1000억까지 찾은 공공기관도 있다고 지방 뉴스에도 실렸더군요
저희도 이제 알아보려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 쪽 지식이 밝지도 않을뿐더러 다들 여건이 힘들어서...
이분야 전문 변호사님 소개도 좋고 이것저것 정보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한번 상담 받으러 갈 마음도 있고요
하루는 브로커가 연락이 와서 절반을 주면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원.. 어찌해야할지....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안  (0) 2010.01.06
토지문서찿기  (0) 2010.01.06
일본군 기지찾기  (0) 2010.01.06
애국공채 확보에 대해..  (0) 2010.01.06
상속비율  (0) 2010.01.06

일본군 기지찾기

2010. 1. 6. 19: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공공용지를 채권으로 매수한 경우가 존재합니다.대장과 등기에 무료차지라고 이기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소송시 국가가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결정되면 승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문서찿기  (0) 2010.01.06
징발 토지 관련  (0) 2010.01.06
애국공채 확보에 대해..  (0) 2010.01.06
상속비율  (0) 2010.01.06
조상땅찾기 상속권  (0) 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