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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저에게 증조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소유주 입니다

소유주이신 증조 할아버지는 1960년 이후에 사망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질문드립니다 먼저 가족관계도를 말씀드리면

증조할아버지는 부인이 2명 있습니다 첫번째 친증조할머니 두번째 새증조할머니<일명 첩>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첫번째 부인 저에게 친증조할머니 피 입니다

우선 증조할아버지 자식은 저에게 친할아버지<장남> 작은할아버지 두분 3형제 입니다

친할아버지<장남>과 둘째할아버지 는 아직 살아계시고 막내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저에게 친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저에게 친할아버지는 또 재혼을 하셔서 새할머니와 사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저희 친증조할머니 가족들은 다 연락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땅의 소유주 증조할아버지의 두번째부인 새증조할머니 가족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재개발지역에 땅을 팔아 보상 받을려면 다 연락이 되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즉 평생 저땅은 주인이 있으면서 주인이 없는 땅으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죠 ㅠㅠ



자 이렇게 대략적인 문제와 가족관계도를 말씀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몇개 하겠습니다 ㅠ

1.새증조할머니 쪽 가족 <해외이민중.연락두절>과 연락을 하지못해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땅은 못파는 건가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2.만약 무슨 방법이 있거나 새증조할머니 쪽 가족과 다 연락을 해서 땅을 팔았을경우

새증조할머니 쪽 할아버지.할머니 저에게 새할아버지.새할머니 라고 해야하나?ㅠ

몇분이 살아 계신지는 몰라도 3~5분 정도 계실듯

그럼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둘째할아버지.새할머니.새할아버지3~5명의 자식들...즉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둘째할아버지 자식.새할머니/새할아버지 자식 에게 보상금이 놔눠질텐데

100만원에 땅을 팔았다구 하면 서열상 저희 아버지가 대략적으로 대충적으로 얼마정도 가질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고모 3남매 입니다

혹시 아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가요?ㅎㅎ



3.읽으시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ㅠ

위에 2번 질문에서는 너무 복잡해 하실까봐 말씀 안드렸는데요  맨위글들 보면 대충 감 잡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저의 친할아버지 즉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말씀 드렸듯이

재혼을 하셔서 저에게 새할머니 저희 아버지에게 새어머니가 존재 합니다

그럼 보상금 지급시에 새할머니의 또 다른 자식들.......ㅠㅠ질문 하면서도 암울하네요 ㅠㅠ 아무튼

그 자식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또한 저에게 친할아버지.둘째할아버지 는 살아 계시지만 작은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씀 드렸는데

작은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거든요?그럼 작은할머니도 보상금 받을 대상에 끼는 건가요?



4.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ㅠ

만약에 보상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모였다고 했을때

그중에 한명이라도 땅 팔기 실타 이러면 영원히 못파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정말 답변 해주시는분 제가 네이버 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내공인가 뭔가 는 많이없지만

너무 답답해서 죽을거 같습니다 아예 끝이면 맘이 오히려 편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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