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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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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의사.자주점유

2010. 1. 6. 19: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성립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맞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성립되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증에 따라서 판사님의 판결이 결정되겠습니다.해당 임야에 조상님의 묘소가 있는 경우 금양임야를 주장하여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소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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