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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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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시효취득

2010. 1. 9. 15: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는 할아버지가 세분 계십니다.  그중 저희는 둘째입니다.  집안에 문중산이 있는 데 명의가 큰할아버지 명의로 하셨고 직접 돈을 들여 사신건 저희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까지 30년이상을 저희쪽에서 냈습니다만  1980년 중간쯤에 명의을 문중산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명의를 큰할아버지의 두존주이름으로 명의와조세를 넘겼다고 아버지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산에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산소가 있는 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산소를 못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문중산이 아니라 개인소유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현재 엄마가 산에 개간한 밭을 3000평정도 농사를 지어시다가 건강으로 남한테 도지를 준 상태이고요  민둥산을 아버지가 소나무며 밤나무며  차가 들어가게 농로를 딱는 것도 맨주먹으로 하셨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매매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도 이산은 할아버지가 사도 문중산으로 이용할 산이라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이 단지 명의가 큰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 후손들이 안면몰수하며 비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데  이런 경우 어떻하면 본래 취지의 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 아님 처음 명의만 큰 할아버지 이름이지 직접사신분이 저희 할아버지이신데  저희쪽에서 되찾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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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관련 위임장

2010. 1. 9. 15: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년전쯤 변호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와 조상땅을 찿을수 있다며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고 왔는데 아직도 아무런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는 말과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들은 확실하다며 번지까지 알려주엇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임장 내용중에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제3자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소송소요비용이나 계약된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변호사에게 써준 위임장은 번지는 나오지않고 같은 내용이겠지요 만일 나중변호사가 승소하면 먼저 변호사가 자신들이 준비해오던거라며 약속된 수수료를 달라고 할수있는지요
위임장이란게 번지 기입없이 작성해주어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은번지에 두군데의 변호사가 한군데를놓고 먼저들어가서 이기는
쪽에만 수수료를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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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9. 15: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한번 패소한 사건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차 소송이 불가능하나  두번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하천부지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되어 토지조사부를 증거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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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2010. 1. 9. 15: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금은 하천으로 되어있는 조상땅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후 항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다시와서
소송을 잘못들어가서 패했다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아닌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들어간다 합니다 다른 벼호사는 한번지면 다시 들어가도 승소할수없다하구요 지금의 변호사는 90%는 이긴다하네요 승소가 가능한지 또는 소송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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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소송

2010. 1. 9. 14: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아버님,할아버님의 성명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소송중에 주장 가능합니다.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률 제7500호,제8080호가 이기되어 있으면 2006.1.1~2007.12.31까지(등기는 2008.6.30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아버님께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문의 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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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시효취득

2010. 1. 9. 14: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추석때 아버지께서 시골에 가셨다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했는데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밭입니다.

2007년도까지 아버지명의로 계속 재산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쓰셨는데

2008년도부터 안나와서 이번에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봤지만 아버지성함이나 할아버지성함도 없습니다.

일단 해당군청에 재산세 냈던 내역은 뽑아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봐로는 논은 소유권명의자가 같은 동네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밭은 처음 소유자가 같은동네 시골분이셨는데 돌아가셨고 1980년 1월1일 매매를 통해 2007년 12월 31일에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봐론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밭은 그 친척이라는 분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시골에 저희 땅이라고 증명해주실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버지께서 며칠째 이것때문에 앓고 계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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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미불용지

2010. 1. 9. 14: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기부채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농로인 경우 사실상의 사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대법원 판레를 검색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현재 농로 길에 포함된 토지는 미불용지이며,농로로 편입 시기의 지목을 참작합니다.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면 관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으로 대처 가능합니다.미불용지의 감정액은 공지지가의 1.5배,편입 당시 같은 인근 토지의 매매값과 동일 하다는 규정은 없으며,감정평가사 만이 평가 후 알 수 있습니다.주변이 농지인 경우 공지지가의 5배까지 보상한 지역도 있으며,주변이 개발되어 공지지가가 높은 경우 공지지가의 배수가 낮아집니다.농로길의 5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부당이득액은 보상금의 15%~20%정도이며, 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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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도로부지

2010. 1. 9. 14: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안녕하십니까!

1) 1974년도 현황즉량결과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와 다른 (郡道路와 폭은 비슷함) 폭 약 7~8M의 도로가 바로 옆 사유지(토지)에 형성되어 현재에도 시외버스와 마을간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에는 개인 집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 14650 판결]을 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  그런데 1981년도 지적도상 원래의 郡道路(폭 약7~8M)를 정리하여 농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1981년 농로 확장공사 기부채납서와 청구 촉구지시(읍장)를 하여, 읍장은 1981년 5월경 형님의 사유지인(현재 도로) 畓 120평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폭 약7~8M(농로)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인 垈地 160평을 경유, 수십㎞의 도로(간선농로)를 도로 폭이 동일하게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후 예산을 잡아 감정평가 후, 보상하겠으나, 기부채납외 현재 포장된 사유지 농로(간선농로) 160평에 대한 보상금은 사실상의 사도에 의한 인근 토지의 평가액 1/3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1】지적도상 郡道路(미불용지 포함- 약7~8M)가 있는 데에도, 위 2)항과 같이 기부채납 및 본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폭 약7~8M로, 도로(농로)확장 포장공사를 해놓았는데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2】포장된 사유지의 농로(간선농로) 즉 포장된 현재도로를 보상받을 시에 미불용지로 볼 것인지?  별도의ꡐ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등′ 의 법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3】포장된 현재의 도로(사유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어, 인근 토지의 평가액 1/3이라고 감정평가 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한 가르침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과 요령(판례, 법률조문 등, )이 있는지 여부?

【문4】미불용지를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의 1.5배로 평가한다는데 맞는지? 와′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함은, 편입될 당시의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현재 매매값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문5】위 포장된 대지(사유지) 및 지적도면상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시에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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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9. 14: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90년대특별조치법은 법률 제 4502호 특별조치법 기간 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번복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승소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률 제4502호는 보증인이
살아 있을 확률이 크며, 그 보증인의 섭외가 중요합니다.
보증인의 섭외가 되어서 1명만 번복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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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9. 14: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구미시에 대지랑 농지가 있으셨는데

1990년대쯤 2차특별조치법으로 외할아버지땅을 외할아버지

큰형님과 둘째형님이 빼돌려서 지금의 외할아버지 둘째 형님의

큰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해놓으셨다고 하네요..

현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시고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님은 무남독녀 이십니다. 이경우 저희 외할아버지 땅을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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