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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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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자료'에 해당되는 글 1976

  1. 2010.01.06 애국공채 확보에 대해..
  2. 2010.01.06 상속비율
  3. 2010.01.06 조상땅찾기 상속권
  4. 2010.01.06 이중등기
  5. 2010.01.06 토지 권리분석
  6. 2010.01.06 소유권보존등기
  7. 2010.01.06 시효취득소송
  8. 2010.01.06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9. 2010.01.06 조상땅찾기 비용 및 구토지대장열람장소?
  10. 2010.01.06 조상땅찾기 선산

애국공채 확보에 대해..

2010. 1. 6. 19: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찾고있는 땅이 있는데요 지금 땅이 매매로 되어있기는 하나,애국공채 채권이 발행 된 적이 없는게 확실한 것이 토지대장에는 무료차지라고 되어있다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적을 수가 없지만 아빠 친구가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자료만 확보되면 자기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아빠 친구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신 적이 잇는 분인데 저희경우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승소했다더라구요.. 그사람도 애국공채가 누락된 경우인데 드문드문 그런사람이 있다더군요,, 그 사람은 자료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렷다던데--;;

그런데 지금 찾는땅이 300억원 상당이라 포기할 수도 없고..ㅠㅠ

완전 그거 찾기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알 찾기라더라구요.. 건축물로 따지면 설계나 뭐나 다 된 상태인데 노가다만 남은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자료만 찾으면 거의 승소라서 돈 셀 준비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아빠집 식구들이 너무~너무~게을러서 노는 사람들이 천지인데도 전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맡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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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

2010. 1. 6. 19: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91년 조부모님께서 사망하였으면 아버지 형제자매분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2007년 큰아버님께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지분을 되찾을 수 있으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1979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까지 상속비율은 장남 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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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권

2010. 1. 6. 19: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91년에 조부모께서 사망하시고, 고인의 토지중의 일부를
  2007년에 큰아버지께서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1. 2007년에 처분한 고인의 땅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2. 고인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큰아버지께서는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건지요?

* 현재 남아있는 고인의 토지분에 대해 상속절차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의 법이아니라, 사망당시의 상속법을 따른다데,
   조부모께서는 3남5녀를 두셨는데, 그중 1녀는 89년에 사망하시고
   1녀와 1남은 95년,2007년에 사망하셨고, 현재는 2남 3녀만 생존
   하시고 계십니다.  
     3.이런 상황에서 상속분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것인지요?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분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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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기

2010. 1. 6. 19: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다음과같은 사안에서, 처리는 어떻게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토지A의 원래 지번은 111인데, 112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소유자甲이  지번을 바로잡기위해 111번으로 변경등기하였습니다. (1999.10월)



(2)그런데 111번 토지는 이미 1999.8월에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다면,

-이것은 표제부의 이중등기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중복등기의 문제인지요?

(판례의입장은 표제부는 실제와 일치하는게 유효하다.. 권리는 절충적으로 선순위가 원인무효 아닌한 후순위가 무효이다..로 알고있는데;;)



-결론은 (2)가 원인무효 보존등기아닌이상 (1)이 무효이다.?? -그런데 사실 甲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번만 바꾼것뿐인데, 그럼 결국은 지번변경등기가 무효라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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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권리분석

2010. 1. 6. 19: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권리분석은 구토지대장의 생성 년도에 따라 분석이 다르게 됩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과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 권리분석에 차이가 납니다.또한 해당 토지의 일제시대부터 이용 상황에 따라 찾을 수 없는 토지도 존재합니다.한전에 이전 경위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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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2010. 1. 6. 19: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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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소송

2010. 1. 6. 19: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를 확인하시고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상속인은 존재함으로 망자의 형제나 후손을 찾아 소송시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매매계약 후 계속 전.답을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입증이 용이함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1항) 주장을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토지의 금액이 미미함으로 변호사 선임없이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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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시효취득

2010. 1. 6. 19: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아버지(1994년 사망)가 1960년 중반에..
고향집 땅을 사셨는데..

매매계약서와 함께 땅매매 증인들 기록만 해 놓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현재는, 이전 땅 매도인은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태이고,
저희는, 땅 명의 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부터 계속 땅(전답)을 점유 경작을 하였습니다.

땅의 명의 이전을 위해 알아봤더니
현재 땅은 그동안 전 매도자 사망후, 수십년동안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아 현재는 남원시 관리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현재 이상태에서 땅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찾아봐야겠지만, 못 찾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단, 1960년대 땅 매매 당시 매매 계약 증인분들은 몇분 아직도 살아계셔서, 증인 확인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둘째, 만약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함께 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현재 땅은 490 제곱미터(약 130평정도)이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천원정도 내외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입하시고, 저희의 본적지 땅인데,
그동안 무심하게 있었던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은 소중한 땅이어서, 꼭 찾고 싶은데요.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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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비용 및 구토지대장열람장소?

2010. 1. 6. 19: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당초질의)6.25전쟁이 발발하자 돌아가신 외조부모님,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후 전쟁중이라 갖고있던 땅문서를 필요없는줄로 생각하시고 그만 태워버렸다고 합니다.(생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미아리고개 부근에 있던 일본식목조건물(추정)을 뜯어 경기도 양주시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물론 토지이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거죠. 이러한 경우 조상땅찾기로 가능한지요?1년전쯤에 미아리 관련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전산망에는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목조건물이 있던자리(약200~300평추정)를 생존하시는 75세인 누님이 어렴풋이 자리를 기억하곤 계십니다.(미아리고개정상부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내용)현 미아리는 과거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지역입니다.미아리 지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현존하는 지역입니다.해당번지 내용을 신청하시면 모든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추가질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고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테두리안의 필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과거 고양군이라면 구토지대장 등은 현재 어디에서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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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선산

2010. 1. 6. 19: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큰아버지께서 조상따에서 나온 쌀을 주신다는 댓가로 인감을 빼앗아 선산을 개인 소유로 돌리션는대요
물론 쌀을 받지도 못햇읍니다.

다시 찾으려고 하는대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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