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특조법 관련입니다.

2010. 1. 6. 19: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건의 요지*
-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땅 약 7000평을  고모부의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 매매는 1973년 12월 25일로 표기되어있음.
- 그런데 그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
- 특별조치법이 매매를 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아버지와 고모부는 같은집에 살고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이렇게해서 땅이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그땅에서 농사를 짓다 몇년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특조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 그 후 법률자문을 얻으러 법원에 찾아가 보았는데 같은등기상 거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법률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니 잘 타협해보는게 좋겠다 사료되어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 끈임없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 고모측이 땅을 팔려고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소송가능여부를 묻고있습니다.
- 말소등기부에 원 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라는것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문의점*
- 지금에 와서 소송이 가능하긴 한가요?
-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승소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구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