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요지*
-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땅 약 7000평을 고모부의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 매매는 1973년 12월 25일로 표기되어있음.
- 그런데 그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
- 특별조치법이 매매를 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아버지와 고모부는 같은집에 살고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이렇게해서 땅이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그땅에서 농사를 짓다 몇년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특조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 그 후 법률자문을 얻으러 법원에 찾아가 보았는데 같은등기상 거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법률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니 잘 타협해보는게 좋겠다 사료되어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 끈임없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 고모측이 땅을 팔려고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소송가능여부를 묻고있습니다.
- 말소등기부에 원 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라는것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문의점*
- 지금에 와서 소송이 가능하긴 한가요?
-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승소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구속되나요?
-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저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땅 약 7000평을 고모부의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 매매는 1973년 12월 25일로 표기되어있음.
- 그런데 그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
- 특별조치법이 매매를 하였으나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저희아버지와 고모부는 같은집에 살고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이렇게해서 땅이 넘어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그땅에서 농사를 짓다 몇년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특조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 그 후 법률자문을 얻으러 법원에 찾아가 보았는데 같은등기상 거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법률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렇게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니 잘 타협해보는게 좋겠다 사료되어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 끈임없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 고모측이 땅을 팔려고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소송가능여부를 묻고있습니다.
- 말소등기부에 원 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라는것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문의점*
- 지금에 와서 소송이 가능하긴 한가요?
-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 승소한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구속되나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복잡한 내용이지만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0) | 2010.01.06 |
---|---|
조상땅찾기 특조법 (0) | 2010.01.06 |
등기부시효취득 (0) | 2010.01.06 |
땅찾기-등기관직권말소 경우 기존 등기부취득시효 적용? (0) | 2010.01.06 |
소유의의사.자주점유 (0) | 201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