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 2600평중 700평에 대해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왔습니다
소송인은 삼촌(작은아버지)으로 67년 부터 경작과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모들이 증여해 주었다는 사실확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어버지에게 60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71년에 특별조치법 2111호에 의거 소유권 등기한 상태이고 내에게 08년7월에 증여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자꾸 소송한다고 하여 작년에 300평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나(합의서 없음) 소송을 하였음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소송인은 삼촌(작은아버지)으로 67년 부터 경작과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모들이 증여해 주었다는 사실확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어버지에게 60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71년에 특별조치법 2111호에 의거 소유권 등기한 상태이고 내에게 08년7월에 증여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자꾸 소송한다고 하여 작년에 300평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나(합의서 없음) 소송을 하였음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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