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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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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0. 1. 6. 19: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는 모두 소멸하였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당시 소유권을 획득한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하며,마을 주민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특조법 신청서,보증서를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보존기간 10년 경과로 폐기처분 하였다고 통지함으로 아시는 공무원을 섭외하여 신청서,보증서를 부탁하는 편이 사무처리에 원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