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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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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자료'에 해당되는 글 1976

  1. 2010.01.09 조상땅찾기 고조부
  2. 2010.01.09 취득시효
  3. 2010.01.09 등기부시효취득
  4. 2010.01.09 특별조치법 보증인
  5. 2010.01.09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6. 2010.01.09 국가하천 소송,지방하천 1급소송
  7. 2010.01.09 조상땅찾기 나홀로소송
  8. 2010.01.09 국가소송,농지개혁
  9. 2010.01.09 상환완료
  10. 2010.01.09 명의신탁 해지

조상땅찾기 고조부

2010. 1. 9.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고조부 명의 땅이 있는데 제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 가셨읍니다
그리고 제가 장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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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2010. 1. 9.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관건이며,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판단은 판사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원고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습니다.지정보증인의 확인서를 대법원 판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신청하여 증인심문을 하셔야 하며,증인심문 문.답 자료를 조리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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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시효취득

2010. 1. 9.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다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8평에 대해 을이 등기부시효취득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소송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요?

오랜 기간 쌓인 부모님의 상처가 큽니다. 이를 헤아리진 못한 저 또한 그렇고요....

지정보증인 중 2명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한명이 법정에서 증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소나 현실적 이득은 뒤로 하고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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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보증인

2010. 1. 9.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서,보증서가 없드라도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수소문하시면 당시 보증인을 알 수 있습니다.보증인 3인 중 1인만 생존하여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승소를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30년이 경과하여도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상속된 경우,선의 제3자에게 이전 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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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2010. 1. 9.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답답한심정에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은 1970년경에 B라는 사람과 C라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대A라는사람이 돈대신 자신의땅을 B와 C에게 주었습니다. 말로서 땅을 준것이며 C라는사람에겐
빌린돈이 많아 그당시 등기필증(?나눠준땅이 A소유라는것이들어있는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흘럿고 2006년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란것이나와 C라는사람은 그것을 하기위해
토지를 정리하던중 나눠주었던땅의 명의가 B앞으로되있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땅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니 1981년경 제3094호에 의거 특별법으로 B라는사람에게  그땅
명의가 넘어갔더군요..
C라는사람은 이사실을 이제야알고 그땅을 찾으려고 알아보는중인대요.c가 바로 저희 아버지 입니다.
부동산 등기특별법은 강한 추정력이란게생겨서 그것을 꺠기 어렵다더군요.. 그것을 꺠려면 보증인및 확인서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부정임을 입증해야한다는데  확인하기위해 시청 지적부서가서 상담을하니 1981년도에했던것은
보증인및 확인서를  받을수가없다내요..(세월이너무 오래되어 폐기처분하엿나?아무튼연람안된다합니다)
그럼보증인이 누구인지 알수는 없는 건가요?


어찌할질 몰라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법률상담직원분께서는 이미 30년전의일이라 공소시효인지 가 다끝나서
어찌할수가없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C라는사람은 그땅을 되 찾을수있는 방법이없는것인가요?억울합니다.
( A 라는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셧고 B라는사람은 부산에있으며 그땅은 제천에 있으며 C라는사람은 그땅에서
아직도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C라는사람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땅이 원래는 A땅이
지만 위의 내용으로 C라는사람의 땅이라는 걸 알고있습니다.. )
C 라는 사람이 땅을 되찾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B라는사람이 그땅을 팔아버리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은 걸수있는지 소송 방법은 어찌되는지.. 우리땅으로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
이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방법좀알려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괴씸해서 요~
아빠와 누나 동생관계로 의남매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저희 땅까지 자기 아들것으로 해 놓았다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특별조치법으로 오히려 땅을 잃게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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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소송,지방하천 1급소송

2010. 1. 9. 15: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하천,지방하천 1급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화 하였습니다.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전 관리청,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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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9.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도와주세요! 토지조사부에서 임야로 되어있는 증조부님의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구토지대장을 미복구한상태에서 하천부지(국가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있다가  무주부동산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국으로 경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확인을 할수없어 상속등기를 낼수도없고 또 하천부지 손실보상금청구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저의경우 어떠한절차를 밟아야하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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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9.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소작인이 상환완료로 등기한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상환증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분배농지에 관한 특조법(법률 제613호)으로 등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분배농지는 소작인이 1년 반 생산량을 5년간 균분하여 국가에 지급하면 국가는 지가증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5년간 균분하여 곡물 또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지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며,증권번호를 아시면 국가기록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상환대장,상환대장부표를 발급받으시면 상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으로 미복귀,흉년으로 상환포기등을 한 경우 국가가 대부분 소유하였으며,이러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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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

2010. 1. 9. 15: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그림을 보시면 1966년 12월 31일 상환완료로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강만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상환완료가 되었다는것은 누군가가 그 현물 또는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미 아닌가여???



그 금액이 얼마나되며 누구에게 갔는지 알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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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2010. 1. 9. 15: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까지 3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료와 어머님께서 개간한 3000평 정도의 밭과 아버님께서 소나무,밤나무 식재, 농로길
조성등을 증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든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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