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조부모님께서 사망하였으면 아버지 형제자매분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2007년 큰아버님께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지분을 되찾을 수 있으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1979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까지 상속비율은 장남 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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