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내용과 토지대장의 명의변경 날자가 상이하여 둘중 하나는 잘못된 내용이나 이기시 실수가 존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등기부 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기존 특조법 판례와 같은 방법으로 복멸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설사 특조법으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등기라 하여도 93년에 이전등기한 국가는 선의의 제3자 적용을 받아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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