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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척시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을 운영한다.

지적민원 현장상담실은 거리가 멀어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읍·면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상담 민원인 78명의 토지․지적민원 92건을 상담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노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토지 및 지적관련 민원 현장 접수와 상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상담팀은 시청 민원봉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등 토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소유권등기, 조상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등의 민원을 상담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원종효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편의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상담실’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12월 6일로 연기해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올해 2월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농촌 5개동을 순회하며 실시한 ‘행복광산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이 총 579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마무리됐다.

광산구의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은, 도시의 팽창과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농촌동인 임곡·동곡·삼도·본량·평동의 지적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된 것.

특히, 8명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 실무자들은, 공직자를 비롯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10개월 동안 각 동을 돌며 개발부담금 부과, 지적 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 재조사, 일반세무 업무를 처리해주며 구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줬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로 한 발 더 다가가는 행복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내년에는 관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4개동도 추가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6년)

기록의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구분한 79개의 기술로 분류되어 있고 이 중 15만 1577권이 농지개혁 및 토지관계, 폐쇄대장, 보상대장, 공유지연명부, 지가증권대장, 환지계획인가서 등이다. 이 기록은 '조상 땅 찾기'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록이며 국가기록원에서도 정보공개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기록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읽으시길 권장한다. 단어와 수치가 계속 나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15만 권 이외 8만 3000권의 기록은 △건축허가, 도립병원신축관계, 청사설계도면, 진양호관광개발사업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건설건축관계 기록(1만 7565권) △자치법규, 조례규칙, 행정심판관계, 판결문 등 법무행정기록(8462권) △고분발굴, 유적발굴, 진주향교보수공사,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등 문화재보존관리기록(6145권) △농지전용허가, 수리조합관계, 용수개발관계, 토지개량사업, 농지전용협의, 국토이용변경협의 등 농지관리 기록(4267권) △도로공사, 수해복구, 통영해저터널관계, 가로등관리 등 도로교량관리 기록(4234권) △도시계획, 온천허가, 오지개발 10개년계획, 골프장관계, 국토이용변경결정 등 지역 및 도시개발 기록(4439권) △농업용수, 비료제조영업허가, 배수펌프장설치 등 농업기반시설관리 기록(3490권) △의회회의록, 의안처리관계서류, 도시건설위원회 등 의회관계 기록(3490권) △인감대장, 거창사건관계, 도조직개편, 읍면동구역변경 등 자치 행정기록(1156권) △하천부지교환 상습수해지구개선,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공사, 하천정비지원 기록(2204권) △환경보존계획, 환경영향평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환경보존관리 기록(2926권) △도유재산매각, 공유재산처분, 도유재산대부관계, 압류등기 말소서철 등 재산기록(3131권) △인사관계, 징계의결, 비정규직보수 등 인사관계 기록(1238권) △농지개량사업, 산지개발사업, 농어촌개발, 화전정리 등 농림진흥 기록(1549권)이다.

                                                 과세지견취원도(1912)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강화군>

2019. 10. 3. 2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지견취원도(1912)

 

 

 

 

(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해야되며 신청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올해 성산구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620명이 신청해 필지(111만5997㎡)를 찾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근측량부(1915)

모르고 있던 조상땅과 개인땅을 무료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제공 서비스'가 그것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000여 명의 신청인 중 910여 명에게 토지소유권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2174명의 신청인 중 642명에게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소유자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온나라 부동산포탈 씨:리얼(SEE:REAL)에 접속해 간단히 알아 볼 수도 있다.


 또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자 또는 상속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필요서류(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현황을 파악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준다"며 "구비 서류만 지참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만큼 활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적원도.일람도(1916)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00억 원에 이른다. 잘하면 로또 부럽지 않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땅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한 조상님들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가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이나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용 또한 무료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기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 나라 부동산포털를 이용해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정애숙 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야조사 야장(1918)

*조상땅* 여름철 휴가기간 서비스<광진구>

2019. 9. 3. 15: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시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서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2019. 9. 3. 15: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천 서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상이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5천690건을 신청 받아 4천144필지, 317만1천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906건을 신청 받아 1천875필지, 156만7천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