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2019년도 상반기에 3천309명이 신청해 922명이 2천85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여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도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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