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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땅찾기* 서비스 상반기 3천309명

2019. 9. 3. 15: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2019년도 상반기에 3천309명이 신청해 922명이 2천85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여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도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군 *조상땅* 민원인 큰 호응

2019. 9. 3.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진안군이 지난 2001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상(또는 본인)의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맏이)에게만 주어진다. 법인 또는 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이 소유한 토지를 조회해 되찾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법인 등록증명서)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남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큰 호응

2019. 9. 3.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남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무료 조회해 주고 있다.

지난해 2368명이 신청, 625명이 2908필지(364만 3120㎡)의 땅을 찾았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1428명이 신청해 458명이 2010필지(247만 3876.40㎡)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인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1-530-526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 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땅찾기 상반기 219명에게 545필지

2019. 9. 3.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8일 상반기에만 219명에게 545필지 86만7천658㎡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로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임실군 민원봉사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이 각종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063-640-22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논산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2019. 9. 3.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논산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과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고 있으며, 지난 해의 경우 1416명에게 2283필지(260만 8204㎡)의 땅을 찾아주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현재까지 746건 1209필지(143만 6056㎡)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시는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 토지 소유자의 편의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통합신청 한 번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며,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041-746-563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연중 실시

2019. 9. 3.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순천시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해야되며 신청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상이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5천690건을 신청 받아 4천144필지, 317만1천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906건을 신청 받아 1천875필지, 156만7천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1966명 신청 <창원시 진해구>

2019. 7. 30.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잃어버린 구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966명이 신청, 이 중 597명이 1404필지(63만6600㎡)의 토지를 찾았다.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강병곤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이 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 조회<부천시>

2019. 7. 30.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로 2019년도 상반기에 3309명이 신청해 922명이 285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도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 내땅찾기 좋은 땅 만들기

2019. 7. 30. 13: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의 가치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나의 건물이 여러개의 작은 필지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정형화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 것을 말한다.

구는 2011년 3월부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토지 합병 4779필지 ▲불규칙한 경계의 조정 및 분할 1696필지 ▲지목정리 813필지 등 총 7288필지를 정리했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지적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8-2912~5)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토지를 정리해 좋은 땅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가치도 상승한다"며 "반듯해진 좋은 땅으로 명품도시 종로의 가치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