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국유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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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부지로 제공한 사유지 대신 받은 국유지가 훗날 타인 소유 사유지로 확인돼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선도 거제.고성.웅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7억5000만원 상당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A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땅 3874㎡을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부지로 제공하고 국유지 토지 6208㎡를 대신 받았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6년 A씨가 맞바꾼 토지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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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땅을 뺏긴 A씨는 2018년 9월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외.예산.전의.정산.진천.회인.회덕.청주.청안 ▲
재판부는 "A씨에게 계약과정에서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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