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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