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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 전년(1594필지) 대비 6% 증가

2020. 1. 23. 14: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전체 1695필지에 총 면적 162만7463㎡에 달한다.

조상땅찾기서비스


이는 전년(1594필지)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 밀양군 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도 거창.지례.무주.장수.진안.황간♣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조상땅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조회

2020. 1. 7. 13: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조상땅찾기



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000㎡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남산동 광희문 일대(도판 12의 부분)◈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산동 광희문 일대(도판 11의 부분)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산동 광희문 일대(도판 8의 부분)▲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000㎡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2020. 1. 7. 13: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예산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총 901건이 신청돼 2153필지 295만6452㎡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2018년 808건보다 93건 많아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성내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또는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경성부관내도 오프셋인쇄본 1931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수수료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92∼719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부 총 8필지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측량원도(1910년)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경남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현재까지 5,394명 24,322필지 26,39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작성한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불의의 사고와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는 총 1만812건으로 이 중 3962명에게 조상땅 1만5172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반갑습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국 각지에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자 스스로 등기하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전개해 지난 9월까지 축구장 2,590배 규모에 해당하는 땅을 조회해 이목을 끌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공공개발사업 중 등기 미이행 등으로 실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초래하는 지장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2일 구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총1만1,268건을 접수받아 2만26필지, 559만5,637평의 재산을 조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축구장의 2,590배에 달하는 규모다.

혹시나 하고 기대하거나 실제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구민의 발걸음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에 구는 구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민등록전산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와 함께 전국 국토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민 만족도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이밖에도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이는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양호 중구청정은 "조상 땅 찾기와 같이 주민 편의를 늘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년)

 

 

수원시 영통구, 땅찾기 올해 총 138필지 24만제곱미터

2019. 11. 24.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65명에게 138필지 24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망자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서류만 구비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속 및 재산관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청인 495명 중, 252명에게 1342필지, 128만8000㎡의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당한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남구는 지난해 신청인 2,908명 중 998명에게 2,98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2,611명 중 868명에게 2,818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조상재산 또는 본인재산 유무 확인으로 개인의 재산권행사 크게 기여했다.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