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올해 성산구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620명이 신청해 필지(111만5997㎡)를 찾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근측량부(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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