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남구는 지난해 신청인 2,908명 중 998명에게 2,98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2,611명 중 868명에게 2,818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조상재산 또는 본인재산 유무 확인으로 개인의 재산권행사 크게 기여했다.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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