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해야되며 신청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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