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00억 원에 이른다. 잘하면 로또 부럽지 않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땅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한 조상님들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가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이나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용 또한 무료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권확보와 담보물권 확인 등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기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 나라 부동산포털를 이용해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정애숙 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야조사 야장(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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