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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남해군, 무주택자 기준

2020. 12. 30.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남해군, 무주택자 기준


[업코리아 김정호님] 남해군에서는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조상님의 갑작스런 사고·사망등으로 정확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및 대리인이 직접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야 하며,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에 의해 상속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며, 확인사항은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출생일자이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할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채권확보·담보물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재산조회는 불가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자료제공이 불가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토지소유 현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전원도.산록원도(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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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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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이 집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행정 구역상 읍, 면,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경우 85㎡ 이하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전용 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조상땅찾기 findarea♣

조상땅찾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선도 권15 가평/경/과천/이천/여주/용인/인천/수원/양주/양지/양천/양근/안산/부평/시흥◈

▲조선도 권15▲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조선도 권 22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조선도 권22♥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조상땅찾기 울산 남구 지적전산망 서비스

2020. 9. 23. 12: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울산 남구 지적전산망 서비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돌에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남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민 711명에게 2053필지, 2.18㎢의 면적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법적 상속권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 기준일이 2008년 이전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년 이후인 경우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씨:리얼'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땅을 찾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도 권 20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함안/현풍■

▼조선도 권 20▼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카드식 토지대장(임야대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임시토지조사국 졸업증서(1911년)♣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조상땅찾기 영암군 691명에게 2732필지

2020. 9. 7. 13: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영암군 조상땅찾기 691명에게 2732필지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상 땅 찾아주기'로 691명에게 2732필지를 돌려줬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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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군은 지난해 432명에게 1658필지(1.8㎢)의 땅을 찾아줬고 올해 상반기에도 259명에게 1074필지(1.3㎢)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결수조사부(1912년)■

결수조사부(1912년)



또한 8월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성내용산♠

경성내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산동-광희문-일대(도판 11의 부분)♥

남산동-광희문-일대(도판 11의 부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도 권 17 괴산/단양/문경/보은/상주/연풍/예천/옥천/음성/청안/청주/청풍/풍기/함창/회인◆

◀조선도 권 17▶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도 권23 순천/흥양

♥조선도 권 23♥

조상땅찾기서비스 관악구 2140명 신청!

2020. 7. 30. 14: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관악구 조상땅찾기서비스 2140명 신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구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총 2140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608명에게 2217필지(212만 ㎡)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하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토지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및 아파트)이 궁금한 구민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조상땅찾기 영욕의 세월 이완용

2020. 6. 30.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영욕의 세월…조상땅찾기 이완용 일가 흔적들

이처럼 핫한 지역이지만 과거사는 비극으로 얼룩져 있다.

향동은 산이 마을을 둘러싼 형태라 산골 또는 향골로 불리었다고 한다. 산골은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란 뜻이며, 향골은 봄이면 산골짜기에 꽃이 만발해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골짜기 곳곳에 공원과 등산로가 조성되면서 산속에 숨겨진 아픈 역사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완용의 흔적이다. 이완용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며 일본에 나라를 넘긴 매국노로 알려져 있다. 고종을 협박해 일본과의 을사늑약(1905년)을 주도했고 총리대신이 되어 일본과 한일병합조약(1910년)을 체결했다.

향동에는 이완용의 장남 이승구의 묘와 이완용 일가의 선산(先山) 및 문중(門中) 묘역이 있다. 이승구는 당대의 절세 미인이었던 아내 임걸귀와 아버지 이완용의 불륜사실을 알고 자살한 불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을사늑약 후 이승구가 일본 유학 중 귀국했는데, 내실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자신의 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어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했으니 내가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탄식한 뒤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완용은 승구를 호적에서 제외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6년 8월 발견된 이완용의 장남 승구 부부의 묘. 발견 당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해방 직후 마을 주민들이 묘에 불을 지르고 무덤을 파헤쳤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승구와 임걸귀는 향동 야산에 묻혔다. 이곳은 과거 ‘원수골’로 불렸던 곳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원수의 자식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에서 원수골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은 임진란 때 왜군을 물리쳐 그런 지명을 얻었다는 얘기도 전한다. 지금도 지도에서 ‘향동 원수골’을 검색하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온다.

승구 부부의 묘는 2006년 8월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당시 고양시 문화재전문위원이던 정동일씨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묘는 봉분이 사라져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고 가로 120cm, 세로 90cm 크기의 상석만 남아있었으며 상석도 파손돼 묘 주인을 알리는 글씨만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주무관인 정씨는 CNB에 “향동 지역 원주민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완용 일가는 일제강점기 때 향동과 인접한 화전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일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며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한다”며 “해방 직후 성난 마을 주민들이 이승구 부부 묘에 불을 지르고 무덤을 파헤쳤다”고 밝혔다. 이완용에 대한 적개심이 애꿎은 아들 부부에게 전이된 셈이다. 실제 이승구는 친일 행적이 알려진 바 없다.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의/신창/연기/에산/전의/정산/진천/천안/청안/청주/회덕/회인♣

지금의 향동 호반베르디움더포레 2단지 뒷산에 있는 우봉 이씨(牛峰 李氏) 감찰공파(監察公派) 문중 묘역. 우봉 이씨 집안은 수백년 전부터 향동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고 이완용 대(代)에 와서 크게 번창했다고 전해진다. (사진=도기천 기자)

자살과 파묘…恨 서린 ‘원수골’

승구가 향동에 묻힌 이유는 우봉 이씨(牛峰 李氏) 선산이 원수골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향동 호반베르디움더포레 2단지 뒷산 일대다.

이곳에는 승구 부부 묘 외에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중종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호조참의, 예조참의, 황해도 관찰사, 첨지중추부사 등을 지낸 이지신(1512~1581)의 묘와 그를 기리는 신도비(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 우봉 이씨 감찰공파(監察公派) 문중묘(8구)가 자리잡고 있다.

현종3년(1662)에 건립된 신도비는 장방형의 비좌와 팔각 지붕형의 옥개를 갖추었고 비신의 규모는 높이가 203cm, 폭 94cm다. 1986년 6월 16일 고양시의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됐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70-4번지다.

이완용 일가는 일제강점기 때 권력을 앞세워 선산 인근의 토지·임야를 사들이기도 했다. 땅의 규모는 이완용이 직접 소유했던 2필지를 비롯, 7개 필지 2만5천평에 이른다고 한다.

 

이완용의 선조인 조선 중기 문신 이지신(1512~1581)의 신도비(빨간색 테두리) 양옆으로 길게 뻗은 산자락이 원수골로 불렸던 곳이며, 이완용 일가는 한때 이곳 2만5천평의 토지·임야를 소유했다. (사진=도기천 기자)

훗날 이 땅은 여러 곡절을 겪었다. 이완용은 장남 승구가 손 없이 사망하자 차남인 이항구의 아들 병길을 승구의 아들로 입적시켜 자신의 장손으로 만들었다. 병길은 후작 작위를 받고 이완용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방 후 병길은 반민특위에 체포돼 재산의 절반을 헌납하고 풀려난다.

그런데 병길의 장남 이윤형이 1992년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통해 이완용의 땅 상당부분을 되찾는다. 당시 소송 기록에 따르면 돌려받은 부지의 주소가 향동 산 118-1번지인데, 우봉 이씨 선산이 위치한 산 118-2번지와 맞붙어 있다.

이후 이 땅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자는 우봉 이씨 문중의 의사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서울대에 기증됐다. 이후 이완용의 증손자가 이 대학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소를 취하해 현재는 대학 소유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작 이완용은 이곳과 거리가 먼 전북 익산에 묻혔다. 정 주무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완용은 향동 선산에 자신의 묘터를 마련했지만 도굴, 파손 등을 염려해 먼 지방을 택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온전치 못했다. 훗날 이완용의 증손자는 친일 매국한 조상이 부끄럽다며 이완용 묘를 파묘해 화장했다.

CNB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우봉 이씨 선산과 이승구 부부 묘, 이지신 신도비와 문중 묘, 이완용 집안이 소유한 토지는 전부 같은 장소(향동 원수골 일대)에 위치해 있다. 우봉 이씨 집안은 수백년 전부터 향동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고 이완용 대(代)에 와서 토지를 확장하는 등 크게 번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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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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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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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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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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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네이버 뉴스★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까지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위치한 539만㎡의 토지를 민원인에게 찾아 주었다.

                                                          ★도성도(도판 4의 부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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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까지 1463명의 민원인이 신청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605명에게 4206필지 539만㎡의 토지를 후손과 본인에게 찾아 주었다.

                             ◆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양양군이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위치한 539만㎡의 토지를 민원인에게 찾아 주었다. ⓒ양양군 지난해는 131명 676필지 118만㎡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

 

                                                      ■동궐 동판(도판 11의 부분)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제도로 2001년 시행했다.

                                                      ≪ 동궐 동편(도판 12의 부분) ≫

 

‘조상 땅 찾기’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양양군청 허가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조상땅찾기서비스 여의도 15배 3만 7천743필지

2020. 2. 13. 15: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산시가 시행중인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해에만 9천800명이 여의도면적 15배에 해당하는 3만 7천743필지의 잊어버린 땅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도 기장.칠원.단성.동복.나주.함평.창평.비양.함안.동래.양산.김해▲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제적등본을, 그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전국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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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도 울산.현풍.함양.담양.영광.정읍.운봉.초계.언양.장성.남원.합천.밀양★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선도 제주.대정.정의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2020. 2. 13.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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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툰토 조사에 대한 훈령을 대구재무감곡국장이 리동장에게 보낸 내용(1909년)▶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4832명이 신청해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 중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이 증가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지난해 5,813건

2020. 2. 13. 14: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에 지난해에만 5,813건이 신청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지위등급 조사 ▲


서구는 지난해에만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죽제권척제작▼


또한 올해에도 2월5일 기준 451건의 신청을 받아 377필지, 163,828.5㎡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조상땅찾기서비스 지난해 1만9569명 신청

2020. 2. 10. 13: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의 조상땅찾기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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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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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  도성도(도판 4의 부분)  ■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도성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년)▲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