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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2019. 7. 30. 13: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진안군이 지난 2001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상(또는 본인)의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맏이)에게만 주어진다. 법인 또는 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이 소유한 토지를 조회해 되찾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법인 등록증명서)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천시 "조상땅" 지난해 1776건 신청 554명 찾다.

2019. 7. 30. 13:5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땅찾기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2019. 7. 30. 13: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시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조상땅 상반기에만 219명에게 545필지

2019. 7. 30. 13: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18 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219 명에게 545 필지 867,658 ㎡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NS 센터 )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로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2008 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008 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임실군 민원봉사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 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이 각종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 (063-640-2264)로 문의하면 자 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2019. 7. 30. 1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다.

 


신청 및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만 한다.

신청자격은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딸, 손자 등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시 이후 신청이 증가하면서 숨은 조상땅을 되찾는 후손들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 '땅찾기' 서비스

2019. 6. 20. 14: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가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지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주는 내용이다.

조상땅을 조회하고자 하는 상속권자는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주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이름으로 조회한 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 일치할 경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구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97명에게 1천933필지 150만㎡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감사합니다.

 

 

청송군 '조상땅'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2019. 6. 20. 14: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청송군의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지적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가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마을별로 순회 방문하여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등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등에 대한 민원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왕산면 주산지리 등 7개 마을 방문해 토지이동 관련민원 37필을 처리하고 38건의 지적민원을 상담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적민원을 해결 해주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에 걸맞은 봉사행정과 군민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민원실 같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더욱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삼척시 '조상땅찾기' 민원 현장접수

2019. 6. 20. 14: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삼척시는 21일 오후 2시 근덕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토지 및 지적 관련 민원 현장 접수와 상담 처리를 진행한다.

지적 민원실은 시청 민원봉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등 토지와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현장 상담팀을 구성해 토지이동, 소유권 등기,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지적 재조사, 지적측량 등 민원을 상담 처리 한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땅찾기 지적 전산 자료

2019. 6. 20.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일 내가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공한다.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또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제주시 조상땅 5292필지 총1460명

2019. 6. 20. 14: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5292필지 424만5000㎡ 면적의 토지 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1460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은 1374명에게 4575필지, 344만5000㎡, 2017년에는 1229명에게 4692필지, 340만5000㎡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또한, 조상땅 찾기를 통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건수는 2016년은 492건, 2017년 518건, 2018년 409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