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난 2001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조상(또는 본인)의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맏이)에게만 주어진다. 법인 또는 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이 소유한 토지를 조회해 되찾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법인 등록증명서)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권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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