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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류지 점유취득시효

2021. 12. 22. 09: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소류지 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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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 412)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문중명 생략) 소유인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시절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후 정당한 권리자 또는 관리인이던 소외 1로부터 금릉군이 적법하게 증여받거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도근망도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참조).

 

한성부 지도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천시 ○면장은 1977. 4. 무렵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내 소류지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2, 실제 소유자 소외 1,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김천시 (지번 4 생략) 답 641평과 이 사건 (지번 3 생략) 토지는 각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3, 실제 소유자 소외 1로 조사되었다.

(나)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는 각 1977. 4. 6. 소외 1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6. 22. 금릉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는 2001. 7.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는 1981. 12. 무렵 조직된 이후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2013. 9. 3.까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그중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77. 6. 22. 그 점유 또한 이전해주었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8. 31. 소외 1이나 그로부터 간접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피고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피고가 각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는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1981. 12. 무렵부터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를 포함한 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고 하더라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1989. 9. 1. 대통령령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1982. 7. 10. 농수산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수 등이 농지개량계를 조직·운영하게 하는 것이고(위 시행령 제22조의2, 위 관리규칙 제3조), 군수가 농지개량계를 감독하며(위 관리규칙 제13조), 일정한 경우 군수가 농지개량계를 해산하게 하고(위 관리규칙 제22조), 그가 관리하던 시설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것(위 관리규칙 제2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1981. 12. 무렵 이후에도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간접점유자로서 자주점유를 계속해왔다고 보인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이나 이후 점유자의 점유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77. 6. 22.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고, 이 사건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1. 8. 31.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이나 이후 점유자의 점유관계,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점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판례는 직접점유자인 농지개량계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인 피고의 점유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는 것임을 덧붙여둔다.

임야분쟁지 조서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2021. 11. 27. 17: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05. 14. 2018다228127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을 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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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공2012상, 21)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학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 등이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등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근대 전보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7. 6. 9.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6. 1. 17.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제는 △△수리조합에 의하여 1954년 착공되어 1955년 준공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제의 수면 아래에 있거나 제방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등록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수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제시대 건축 도면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 구지적법, 구토지대장, 분배농지상환대장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128.7*103.2 호암미술관 소장▲

■한양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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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나44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죽제권척제작◈

▲죽제권척제작▲


【이 유】

1. 원심이 심판대상을 적법하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주위적으로 위 1번, 4번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이하 ‘소외 2’라 한다)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1번, 4번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및 피고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외 2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그 심판대상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부분만을 판단하여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외 2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위 각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적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원심으로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조선도 권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선도 권14♣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그 권리변동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②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서류인 농지소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제출한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의 보증인들은 위 토지와 연고가 없고, 특히 보증인 소외 4는 소외 1과 본적 및 주소지가 동일한 점, ④ 농지개혁사업이 완료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모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892평이 1958. 12. 30. (주소 2 생략) 전 578평, (주소 3 생략) 전 168평, (주소 4 생략) 전 146평(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으로 분할되었는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위 분할된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1 생략)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한자 1 생략)은 1952. 2. 28.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상신청서에는 ○○○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5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명의자의 주소와 성명이 ‘경성부 서대문구 (주소 6 생략)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한자 1 생략)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상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그 한자가 동일하고, 그 본적 및 등록기준지도 동일하다.

③ 1953년 작성된 상환대장에는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의 전 소유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도 위 각 토지의 피보상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1952년 발급된 기류부초본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7 생략)’의 세대주가 1947년 성명복구로 인하여 ‘△△△△(한자 2 생략)’에서 ‘○○○(한자 1 생략)’로 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대주의 출생일이 ‘(생년월일 생략)’로,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출생일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출생일과 동일하고, 위 본적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에 기재된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은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이고, 위 각 토지의 상환대장 및 분배농지부에 전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되고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된 ‘△△△△(한자 2 생략)’와 위 보상신청인 ○○○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모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든 사정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그와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52.0*84.5 1900년경▩

♥대한여지도♥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동시, 재산권 보호 '조상땅' 찾기

2017. 12. 14. 15: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시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동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가 해가 지날수록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신청을 한 265명에게 1,185필지(2,662천㎡)를, 올해는 281명의 후손들에게 1,206필지(1,572천㎡)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하는 경우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적등본 "조상땅"

2017. 12. 12. 15: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고조부의 땅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 주소도 없고 미등기토지 입니다.
본번토지를 팔고 도로로 분할되면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부와 증조부의 제적등본이 불타 없어서
서류로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분할되면서 본번토지를 할아버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있으며
고조부의 아들(우리 증조부의 형제) 제적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나옵니다.
족보에는 고조보의 성함이 나오질 않습니다.(다른이름으로 등재)
이런 경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양군, "조상땅" 서비스 올들어 총 231명

2017. 12. 11.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함양군청 전경∙군정 슬로건.(사진제공=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현재까지 총 231명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26명의 711필지 70만3625.2㎡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신청인원을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 ►2016년 335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조상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2017. 12. 8. 15: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남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이용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에 따라 자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시책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님 땅찾기 서비스를 민선6기 들어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며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서비스 신청건수는 1146건, 정보제공 필지 수는 2157필지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96건의 신청이 들어와 1269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면적은 축구장 195개 넓이에 해당하는 137만1143㎡다.

조상 땅 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청도 지난해 548건, 올해 9월까지 432건으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신청은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재산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절차

2017. 4. 18. 12: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조사부로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마을 단위로 구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셔도 됩니다.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7. 4. 11. 16: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부터 고향에서 백마지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조부님이 사망하시고 아버님은 어린 나이로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파주 조리면 일대입니다.
선산은 공릉 부근에 존재하나 전.답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친척들의 말로는 토지를 관리하던 집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훔쳐갖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되찾을 수 있는지 관리자님의 현명한 지도를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 외국 상속인 서류

2017. 4. 11. 16: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인중 한명이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이 상속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한국말을 못하고 알아듣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설명할 일이 막막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지만 다들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고 한명을 상속자로 할 생각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할 경우의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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