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2]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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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웜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4786, 2047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5. 25. 선고 2016나53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은 부산 기장군(주소 생락) 답 1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1917. 11. 3.경 3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그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국도 제7호선의 도로 부지로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로서 역시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다른 토지들도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무렵 분할되었고. 대부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피고로 되어 있으며 현재가지 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1924. 4. 2. 원고의 부 소외 2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나, 처분된 2필지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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