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1상, 50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병 지방자치잔체 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갑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송판결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 위 토지들에 관한 병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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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재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시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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