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이점식)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땅을 각종 공부자료를 조회하거나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3년에 비해 지금까지 2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제공 등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천853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1천925필지, 면적으로는 160만㎡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줬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청 1층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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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청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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