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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산권 보호 '조상땅' 찾기

2017. 12. 14. 15: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시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동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서비스’가 해가 지날수록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신청을 한 265명에게 1,185필지(2,662천㎡)를, 올해는 281명의 후손들에게 1,206필지(1,572천㎡)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하는 경우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