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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은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땅을 알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 북구청에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874명이 신청해 1,260필지 129만5985㎡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줬으며, 연도별 신청 현황을 보면 2014년 408명, 2015년 556명, 2016년 1,058명으로 집계돼 매년 조상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C씨는 조상땅으로 된 도로 23필지(4,644㎡)를 찾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의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북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구·군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재산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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