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부의 땅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 주소도 없고 미등기토지 입니다.
본번토지를 팔고 도로로 분할되면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부와 증조부의 제적등본이 불타 없어서
서류로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분할되면서 본번토지를 할아버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있으며
고조부의 아들(우리 증조부의 형제) 제적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나옵니다.
족보에는 고조보의 성함이 나오질 않습니다.(다른이름으로 등재)
이런 경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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