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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군정 슬로건.(사진제공=함양군청) |
경남 함양군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현재까지 총 231명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26명의 711필지 70만3625.2㎡ 토지 소유현황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신청인원을 보면 ►2012년 73명 ►2013년 97명 ►2014년 230명 ►2015년 307명 ►2016년 335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양군 민원봉사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 관련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조상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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