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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전경 |
전남 목포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원스톱 서비스 이용 건수는 1200건(인원 1353명)으로 이 중 500명에게 1645필지, 면적으로는 1만5440㎡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사례를 살펴보면 목포시 용해동에 사는 황 모(71)씨는 최근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황씨는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신안군 자은면과 비금면에 염전·전답 등 14필지 8만807㎡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시지가로만 4억1700만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 가운데 2필지는 토지 분할로 전혀 몰랐던 속칭 '눈먼 땅'이었다.
이처럼 상속권자도 알 수 없었던 잊혀 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목포시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가 해 마다 수 백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669건(763명)이 접수돼 299명에게 1067필지, 122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고 이어 2016년에는 1187건(1322명)이 접수돼 이 중 482명에게 1866필지 136만4400㎡에 달하는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제공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주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증가추세다.
이용객은 한 달 평균 70~80여건으로 특히 설·추석 등 명절과 시제를 지낸 후에 신청건수가 급증한다는 게 민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속칭 '눈먼 땅'을 찾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정확한 지번이나 면적 등의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 자료요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선조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존재를 알지 못할 때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구비해 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시는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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