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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공고

2021. 7. 19. 13: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공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3. 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최정병, 배고운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5205 부당이득금
선 고 일 2021. 1. 28.

주 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경상남도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

▲토지신고서.토지조사부.이동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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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 11. 24. 울산 중구 ○○동 ○○ 구거 688㎡ 및 같은 동 □□ 도로 231㎡(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7. 4. 3. 울산광역시 중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포장 등의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05205).
나.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의 부친 김▽▽(창씨명 ☓☓)이 1945. 8. 10. 재조선 일본 국민(이하 ‘일본인’이라 한다)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45.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1945. 9. 25.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이하 ‘미군정청 법령’이라 한다) 제2호에서 일본인의 모든 재산권 이전 행위를 금지함(제1조)과 동시에 1945. 8. 9. 이후에 체결한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 점(제4조), 1945. 12. 6. 공포된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에서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모든 재산은 미군정청이 취득한다고 규정한 점, 1948. 9. 11.경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하 ‘한·미간 최초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인의 재산 중 그때까지 불하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점,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된 점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유의 재산이고 청구인들은 소유권 없는 자들로부터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9.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2.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17카기10033), 2018. 1. 2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년)♠

◐양무위원 임명장◑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1945. 8. 9. 이후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한 거래를 모두 무효로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조항들에 대하여는 그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이하 ‘이 사건 무효조항’이라 한다)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이하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를 합쳐서 ‘이 사건 법령들’이라 한다)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무효조항과 이 사건 귀속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 법령에 설명한 종류의 거래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 일로 전부 무효로 함. (단서 생략)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관리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계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 (후단 생략)

♣조선도 권22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조선도 권22◈


[관련조항]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 생략) 단 조선정부에 대하여 유효신청과 거래에 관한 명세서, 지불한 보수금 및 인물, 재산, 기타 관계사실을 제출하면 당해 거래는 유효케 될 수 있음.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1945. 12. 6. 공포)
제2조 (전단 생략)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그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고 그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으로 함.
구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되고, 1956. 12. 31. 법률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기 4278년(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이하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라 칭한다)으로 간주한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되고, 1964. 12. 31. 실효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속재산"이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5조(국유화조치) ①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위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법원도서관 발행,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재판자료』 제42집(1988)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옛 용어인 ‘취인(取引)’, ‘취체(取締)’, ‘은행감정(銀行勘定)’을 각 ‘거래’, ‘관리’, ‘은행계정’으로, 일본어 표현인 ‘기(基)’, ‘우는(又는)’, ‘급(及)’을 각 ‘그’, ‘또는’, ‘및’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1945. 9. 25., 1945. 12. 6. 각 공포되었음에도 1945. 8. 9.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1945. 8. 9.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 9. 25.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적국(敵國)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에도 침략전쟁과 무관한 순수 일본 국민의 사유재산까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일시를 소급함으로써 일본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한국인의 재산까지 예외 없이 전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