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 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 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구대장 [조상땅] (0) | 2018.12.20 |
---|---|
지적원도 [조상땅찾기] (0) | 2018.12.20 |
[조상땅] 상속권 (0) | 2018.12.20 |
[조상땅찾기] 공유물보존행위 (0) | 2018.12.20 |
땅찾기 제적등본 (0) | 2018.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