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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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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상속인

2018. 12. 20.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 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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