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대정6년 임야지적 원부는 정확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지칭하는지 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임야조사서)를 지칭하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야원도에 할아버님 성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임야조사부가 멸실 또는 조사사업 이후에 매입한 경우 조선총독부 자료(보안림편입고시, 국유림매각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 지역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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