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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