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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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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개명

2010. 4. 11. 12: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에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개명한 사례가 많습니다.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민적부)를 발급받아 사유란을 자세히 분석하시면 됩니다.면 소재지를 넘어 이사하신 경우 전적지에도 제적등본이 존재합니다.또한 관할 법원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도 존재함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족보를 보시면 초명,학렬명,예명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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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절차,방법

2010. 4. 11. 12: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그후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제2204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등으로 미등기. 등기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제4042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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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

2010. 4. 11. 12: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토지(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고조부님께서 191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증조부님까지 조사해 보시고, 1910년 이후에 고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고조부님 성명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토지의 추적은 지역별로 상이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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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2010. 4. 11. 12: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민법적으로 원인무효이나 국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시효취득으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관보,경기도보,최근 관보의 무주부동산공고등을 참조하여 소송 가능한 토지를 색출합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분석하여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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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적법

2010. 4. 11. 12: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구 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복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1961.1.1.이후 지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성명,주소,비고란,년,월,일등이 모두 이기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복구한 구대장에 성명만 이기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공부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증인심문으로 보충하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구대장을 스캔하여 psl8121@yahoo.co.kr로 보내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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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 주소란 공백

2010. 4. 11. 12: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주소란의 주소가 제적등본의 주소지,전적지와 동일하여야 상속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조사부의 내용으로 토지.임야대장을 조제하였으며,사정자의 거주지가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조사부,대장의 주소란을 공백으로 이기하였습니다.그러나 등기시에는 당시 호적등본의 주소지를 등기부에 이기하였습니다.
대장,등기부,제적등본을 메일 또는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mail:psl812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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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찾기

2010. 4. 10. 16: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자체에 존재하는 제적등본은 스켄 후 디질탈화 하여 한글 이름으로 조회는 가능합니다.파주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제적등본이 소실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호적계에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제적(호적)등본 부본이 존재함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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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소송

2010. 4. 10. 16: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조상님의 본적,전적지가 강원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강원도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가 원인무효인 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나 제3자에게 매매하여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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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0. 4. 10. 16: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당시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에 법정 증언으로 신청서,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이 복멸되면 승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제8080호)은 형사시효가 존재함으로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은 형사 시효가 소멸하여 민사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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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0. 16: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60년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토지를 추적하여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장자 집안과 협의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 원인없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상속이전,소송등이 가능합니다.
협의 후 분배하는 약정을 공증하여 찾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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