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지자체,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0년~70년대 중반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의 목적으로 경작자,연고자,점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여야 하며,주차장 부지의 지번을 아시면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경지정리,구획정리 후 환지되면 번지의 변동이 생겨 구대장을 확인,또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50년~70년대 중반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의 목적으로 경작자,연고자,점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확인하여야 하며,주차장 부지의 지번을 아시면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경지정리,구획정리 후 환지되면 번지의 변동이 생겨 구대장을 확인,또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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