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에 의하여 좌우됩니다.현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권리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원본을 팩스 또는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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