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후 도로부지 판례가 사정인 후손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현 도로가 6.25사변이후 신설된 도로이면 승소가능하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도로이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3번국도는 일제시대부터 1.5차선으로 존재한 도로이며,확장된 도로부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승소가능 합니다.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면 노선지정고시를 자세히 알 수 있으며,관리자가 아는바에 의하면 주노선인 1.5차선은 소화13년(1938년)12.1.부로 노선인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자세한 findarea로 전화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조사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0) | 2010.03.05 |
---|---|
조상님땅찾기 전산망, 원인무효 소송 (0) | 2010.03.05 |
도로부지 소송 (0) | 2010.03.05 |
도로부지 소송 판례 (0) | 2010.03.02 |
조상님땅찾기 전산망 조회,농지개혁 자료 조사 (0) | 201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