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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 증가세<울산시>

2009. 12. 26. 15: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1 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울주군 청량면 등에 있는 증조부, 조부 및 부친 명의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증조부와 부친의 땅 각각 3필지 1349㎡, 10필지 5만7136㎡의 토지를 찾아 9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상속정리했다.

#2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B씨도 울주군 서생면 등에 있는 9필지 1291㎡를 찾았고, 그 중 고조부 명의로 된 토지 가운데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3필지 1012㎡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받았으며 나머지 4필지는 소유권정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7일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001년부터 실시한 이후 총 신청자 5471명(3621건) 중 2391명 1만3700필지(4157만5천㎡)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1990년대 전국의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토지대장상 현재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조상명의의 토지를 검색해 주는 것이다.

시의 경우 2006년까지는 1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809건, 2008년 701건, 2009년 7월말 현재 619건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는 조상 땅 찾기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명의의 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증가하는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을 갖춰 토지가 있는 구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서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1960년 1월1일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배우자, 자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나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은 구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조회해 주는 제도인데도 이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토지 등을 찾아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