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신청서류 접수도 대행
전남 여수시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민법상 재산상속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소재 민원신청서류도 접수를 대행, 시민들이 해당 시.도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해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2명의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접수받아 224필지 141만4천500㎡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특히 117명의 다른 시·도의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358필지 177만4천300㎡의 조상땅을 찾도록 했다.
올해는 이달 15일까지 105명의 접수를 받아 277필지 25만3천757㎡의 조상 땅을 찾아 줬고, 54명의 조상땅 찾기 접수를 대행했다.
조상땅 찾기는 전국 어느 시·도 및 시·군·구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690-2174)로 문의하면 된다.




